유아 실종 예방 관련 지문등 사전등록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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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이슬 | 등록일 | 21.09.03 | 조회수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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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아 실종 예방 관련 지문등 사전등록제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위 제도는 유아들의 실종에 대비하여 아동 등의 신체 특징 및 보호자 정보를 사전에 경찰 시스템에 등록하여 추후 아동 등이 보호자로부터 이탈 시 등록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 발견하여 가족에게 인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전등록을 할 경우 정확하고 빠르게 실종자 신원확인 후 가정으로 안전하게 복귀가 가능하며,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가 모바일 '안전드림앱' 또는 안전드림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 안전드림 홈페이지(http://www.safe182.go.kr-사전등록 신청) 2) 보호자가 관할경찰서에 아동을 데리고 방문하여 등록 ※ 우리 유치원에서는 부모님들께 편의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현장방문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요즘 더욱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유아 개별로 직접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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