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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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중앙유치원 | 등록일 | 21.01.15 | 조회수 | 29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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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실시 안내 1. 연말정산 나이스 입력 및 서류 제출기간: 2021. 1. 20.(수) ~ 2021. 1. 25.(월) 13시 ※ 기간 내 미제출자는 2021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실시하여야 함 ※ 해당 기간 중 해외 체류 등의 일정으로 연말정산이 어려운 경우도 5월에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다만 국세청 자료만이라도 공제를 원하는 분은 나이스 양식에 맞추어 pdf 자료 다운받은 후 학교메일(gunsanja@daum.net)으로 보내주시면 반영합니다.(pdf 자료 오류 시 마찬가지로 5월에 개별 신고) 2. 제출대상: 우리학교 소속 교직원 전원(계약제교원, 교육공무직원 등 포함) 3. 제출방법: 행정실 담당자에게 증빙서류 제출 ※ 공무원: 이지원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이상도 4. 제출서류 가. 나이스 출력물(소득공제신고서, 의료비공제신고서, 기부금공제신고서, 연금저축공제신고 등 출력 후 서명)->첫 번째 붙임파일 [6.제출서류 안내] 참고 나. 위 공제신고서별 구비서류->세 번째 붙임파일 참고 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PDF 출력물, 기타 증빙서류 5. 참고사항 가. 국세청간소화서비스 출력시 근무기간만 체크하여 출력 (ex. 2020. 3. 1. 신규발령은 3월부터 12월, 기간제 교사는 근무한 달만 체크) 나. 연말정산간소화(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 적정여부 확인 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15일부터 1월17일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홈택스(신청/제출→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음 (※ 1.15∼1.18.까지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기관의 자료제출 수정기간이므로 되도록이면 1.20. 이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 권장) 라. 일부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함 마. 주의사항 1) 소득·세액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특히, 주택자금공제 요건 충족여부 확인) 2)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3)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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