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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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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특례
작성자 *** 등록일 20.03.26 조회수 178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특례

 

특례 개요

(기간) `20. 3. 2.부터 `20. 4. 3 .까지 (5주간)

(대상자) 휴원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

- 비맞벌이, 휴가 사용 등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 제외

(지원시간) 평일(~) 8~16

(지원내용) 아이돌봄 시간제일반, 영아종일제 서비스요금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고, 시간제 이용자는 정부지원시간 한도(720시간) 차감 제외

< (특례) 시간당 서비스요금 >

양육공백

가구소득

정부지원

본인부담

발생

중위소득 75% 이하

(‘형 가구)

90%(8,901)

10%(989)

중위소득 120% 이하

(’형 가구)

60%(5,934)

40%(3,956)

중위소득 150% 이하

(‘형 가구)

50%(4,945)

50%(4,945)

중위소득 150% 초과

(양육공백이 발생한 형 가구)

40%(3,956)

60%(5,934)

미발생

정부지원 없음

* 양육공백이 없는 형 가구

100%(9,890)

서비스 신청 방법, 절차, 정부지원 신청 방법 등 안내 :

   1577-2514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www.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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