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특례 |
||||||||||||||||||||||||||||
---|---|---|---|---|---|---|---|---|---|---|---|---|---|---|---|---|---|---|---|---|---|---|---|---|---|---|---|---|
작성자 | 군산중앙유치원 | 등록일 | 20.03.26 | 조회수 | 160 | |||||||||||||||||||||||
첨부파일 |
|
|||||||||||||||||||||||||||
□ 특례 개요 ○ (기간) `20. 3. 2.부터 `20. 4. 3 .까지 (5주간) ○ (대상자) 휴원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 - 비맞벌이, 휴가 사용 등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 제외 ○ (지원시간) 평일(월~금) 8시~16시 ○ (지원내용) 아이돌봄 시간제일반, 영아종일제 서비스요금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고, 시간제 이용자는 정부지원시간 한도(연720시간) 차감 제외
○서비스 신청 방법, 절차, 정부지원 신청 방법 등 안내 : 1577-2514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www.idolbom.go.kr) |
이전글 | 부모와 함께하는 실내 놀이자료 안내 |
---|---|
다음글 | 코로나19 대응-> 학생 및 보호자 준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