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외체험학습(가족여행) 신청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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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14 | 조회수 |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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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서, 서약서 제출안내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시 단순 결석이 아닌 출석인정 결석 처리 대상으로 2~3일 전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시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전염및 확산염려로 가정학습을 실시할 경우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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