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월 방과후 학교 수강료 납부 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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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2.04 | 조회수 | 205 | ||||||||||||||||||||||||||||||||
1. 1월 수강료 징수 기간: 2025년 2월 4일(화) ~ 2025년 2월 10일(월), 스쿨뱅킹으로 등록한 통장 또는 카드로 징수
2. 초등돌봄교실 미수용자 및 방과후연계형 이용학생 지원 예산이 교부되어 대상학생들만 9월~2월(6개월)에 방과후 수강료 및 교재*재료비로 1인당 60만원이 지원됩니다. * 수강하는 강좌의 종류 및 수에 따라 이를 초과할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징수됩니다.
3. 1월 수강료 관련 안내 (교재 및 재료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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