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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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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4월 방과후 학교 수강료 납부 기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5.03 조회수 208

1. 4 수강료 징수 기간2024 5 7() ~ 2024 5 10()스쿨뱅킹으로 등록한 통장 또는 카드로 징수

 

2. 2024년부터  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이 교부되어 올해 1학년만 3~8(6개월)방과후 수강료 및 교재*재료비로 1인당 60만원이 지원됩니다.

수강하는 강좌의 종류 및 수에 따라 이를 초과할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징수됩니다.

 

3. 4월 수강료 관련 안내 (교재 및 재료비 별도)

구분

1

( 2, 9)

2~3

( 4, 17)

놀이 스포츠 수강료

1

(9, 20명 기준)

2~3

(17×2, 37명 기준)

4월 수강료

24,300

45,900

17,100

34,910

학생부담금(1학년)

(실제 납부 금액)

없음(교재 및 재료비 별도)

학생부담금(2-6학년)

(실제 납부 금액)

17,500

35,000

17,100

34,910

학교지원금

(자유수강권 대상자 및 기타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대상자 제외)

6,800

10,900

 

수강취소중도취소 등의 경우 환불 금액을 차감한 수강료(교재 및 재료비 제외)로 징수함. (월 수업 일수의 1/2이 지난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하지 않음- 4월 수강료 전액 징수)

중도 취소의 경우 학교 지원금은 환불 규정에 따라 감액되어 지원됩니다.

수강 기간의 1/3 경과 전 취소 : 전체 지원 금액의 1/3 지원

수강 기간의 1/2 경과 전 취소 : 전체 지원 금액의 1/2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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