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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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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3월 방과후 학교 수강료 납부 기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4.02 조회수 574

1. 3월 수강료 징수 기간: 2024년 4월 3일(수) ~ 2024년 4월 9일(화), 스쿨뱅킹으로 등록한 통장 또는 카드로 징수

 

2. 2024년부터 초 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이 교부되어 올해 1학년만 3월~8월(6개월)에 방과후 수강료 및 교재*재료비로 1인당 60만원이 지원됩니다.

- 현재 3~4월분 예산만 교부되어 2개월(3~4월) 동안 1인당 20만원(수강료 10만원, 교재*재료비 10만원으로 분할 지원)이 지원되며 수강하는 강좌의 종류 및 수에 따라 이를 초과할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징수됩니다.

 

3. 3월 수강료 관련 안내 (교재 및 재료비 별도)

구분

1부

(주 2회, 8회)

2~3부

(주 4회, 16회)

놀이 스포츠 수강료

1부

(8회, 20명 기준)

2~3부

(16회×2부, 40명 기준)

3월 수강료

21,600원

*1학년 18,900원

43,200원

*1학년 40,500원

16,750원

*1학년 13,300원

30,610원

*1학년 28,500원

학생부담금(1학년)

(실제 납부 금액)

없음

학생부담금(2-6학년)

(실제 납부 금액)

17,500원

35,000원

16,750원

30,610원

학교지원금

(자유수강권 대상자 및 기타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대상자 제외)

4,100원

8,200원

 

* 수강취소, 중도취소 등의 경우 환불 금액을 차감한 수강료(교재 및 재료비 제외)로 징수함. (단, 월 수업 일수의 1/2이 지난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하지 않음- 3월 수강료 전액 징수)

* 중도 취소의 경우 학교 지원금은 환불 규정에 따라 감액되어 지원됩니다.

- 수강 기간의 1/3 경과 전 취소 : 전체 지원 금액의 1/3 지원

- 수강 기간의 1/2 경과 전 취소 : 전체 지원 금액의 1/2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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