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3월 방과후 학교 수강료 납부 기간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4.02 | 조회수 | 344 | ||||||||||||||||||||||||||||||||
1. 3월 수강료 징수 기간: 2024년 4월 3일(수) ~ 2024년 4월 9일(화), 스쿨뱅킹으로 등록한 통장 또는 카드로 징수
2. 2024년부터 초 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이 교부되어 올해 1학년만 3월~8월(6개월)에 방과후 수강료 및 교재*재료비로 1인당 60만원이 지원됩니다. - 현재 3~4월분 예산만 교부되어 2개월(3~4월) 동안 1인당 20만원(수강료 10만원, 교재*재료비 10만원으로 분할 지원)이 지원되며 수강하는 강좌의 종류 및 수에 따라 이를 초과할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징수됩니다.
3. 3월 수강료 관련 안내 (교재 및 재료비 별도)
|
이전글 | 2024학년도 5월 방과후학교 잔여현황 및 추가신청 기간 안내 |
---|---|
다음글 | 2024학년도 4월 방과후학교 잔여 현황 및 추가 수강 신청 기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