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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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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3월 방과후 학교 수강료 납부 기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4.02 조회수 344

1. 3수강료 징수 기간: 2024 4 3() ~ 2024 4 9()스쿨뱅킹으로 등록한 통장 또는 카드로 징수

 

2. 2024년부터 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이 교부되어 올해 1학년만 3~8(6개월)에 방과후 수강료 및 교재*재료비로 1인당 60만원이 지원됩니다.

- 현재 3~4월분 예산만 교부되어 2개월(3~4) 동안 1인당 20만원(수강료 10만원교재*재료비 10만원으로 분할 지원)이 지원되며 수강하는 강좌의 종류 및 수에 따라 이를 초과할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징수됩니다.

 

3. 3월 수강료 관련 안내 (교재 및 재료비 별도)

구분

1

( 2, 8)

2~3

( 4, 16)

놀이 스포츠 수강료

1

(8, 20명 기준)

2~3

(16×2, 40명 기준)

3월 수강료

21,600

*1학년 18,900

43,200

*1학년 40,500

16,750

*1학년 13,300

30,610

*1학년 28,500

학생부담금(1학년)

(실제 납부 금액)

없음

학생부담금(2-6학년)

(실제 납부 금액)

17,500

35,000

16,750

30,610

학교지원금

(자유수강권 대상자 및 기타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대상자 제외)

4,100

8,200

 

* 수강취소, 중도취소 등의 경우 환불 금액을 차감한 수강료(교재 및 재료비 제외)로 징수함. (, 월 수업 일수의 1/2이 지난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하지 않음- 3월 수강료 전액 징수)

중도 취소의 경우 학교 지원금은 환불 규정에 따라 감액되어 지원됩니다.

수강 기간의 1/3 경과 전 취소 : 전체 지원 금액의 1/3 지원

수강 기간의 1/2 경과 전 취소 : 전체 지원 금액의 1/2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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