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징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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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1.12 | 조회수 | 340 | |||||||||||||||
1. 1월 수강료 징수 기간: 2024년 1월 15일(월) ~ 2024년 1월 19일(금), 스쿨뱅킹으로 등록한 통장 또는 카드로 징수
2. 1월 수강료 관련 안내 (교재 및 재료비 별도)
* 수강취소에 대한 환불(환불 규정에 의함)은 1월 수강 기간 종료 후 환불함.(단, 월 수업 일수의 1/2이 지난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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