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징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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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1.18 | 조회수 | 289 |
1. 1월 수강료 징수 기간: 2023.1.19.(목)~ 2023.1.26.(목)
2. 기본수강료(교재 및 재료비 별도) - 1부(방학 중 주 4회, 총 13회): 27,860원, 2~3부(주 4회, 총 15회): 31,890원
3. 1월 수강료 징수 관련 안내(교재 및 재료비 별도) - 1월 9일까지 수강취소 및 휴강(환불규정에 의함), 코로나 관련 결석(본인확진)의 환불 금액을 차감한 수강료로 징수함.
- 1월 9일 이후 수강취소 및 휴강(환불규정에 의함), 코로나 관련 결석(본인확진)에 대한 환불은 1월 수강 기간 종료 후 2월에 환불함.
* 코로나 관련 결석 환불금액 - 1부 : 2,140원(13일 기준, 원 단위 절사) × 결석일수 - 2~3부 : 2,120원(15일 기준, 원 단위 절사) × 결석일수 - 증명서류(확진통보문자) 미제출 시 환불불가 (기본수강료 전액징수)
4.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정산으로 인해 2월 수강료도 1월에 징수할 예정이며 환불은 2월 수강 기간 종료 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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