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코로나 관련 결석 환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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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4.08 | 조회수 | 348 |
◎ 코로나 관련 결석 환불은 보건방역지침에 의한 통보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추후 방역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에 의해 환불됩니다.
1. 등교지침에 따라 3월 14일부터 본인확진으로 인한 결석만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며 반드시 증명서류(확진통보문자)를 제출해야함. - 증명서류 미제출 시 환불불가
2.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결석 시 수강하는 모든 프로그램 강사에게 검체채취일 및 격리일을(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 명확하게 말씀해주시고 증명서류(확진통보문자)를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또는 다음날) - 1~3부 모두 수강할 경우 3명의 강사에게 모두 제출
3. 증명서류(확진통보문자) 제출 최종 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이며 그 이후 제출할 경우 환불불가 (예시- 4월 증명서류는 5월 1일까지 제출)
4. 여러 개의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의 경우 증명서류(확진통보문자)가 제출된 프로그램만 환불처리 되며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프로그램은 환불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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