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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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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군산금빛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초등돌봄전담사) 채용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3.02.13 조회수 179
첨부파일

2023년 군산금빛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초등돌봄전담사) 채용 공고

군산금빛초등학교 돌봄전담사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213

군산금빛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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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초등돌봄전담사

2. 채용인원 : 1

3. 채용 기간: 2023. 3. 1. ~ 60(무기계약)

4. 근무시간: 월요일 ~ 금요일, 13:00 ~ 17:00 (14시간)

향후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5. 수습기간 운영 : 채용일로부터 3개월

수습기간 중에 노동자의 노동태도 및 노동수행 능력이 불량한 때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6. 보수 : 기본급 월920,000, 급식비 월140,000원 기타수당(가족수당 등)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월급 및 각종 수당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종합운영계획 및 처우개선 관련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방학 중 보수는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됨.

7. 업무 : 초등돌봄교실 운영(학생관리, 돌봄교실관리, 운영계획서작성, 프로그램관리, 개인활동관리, 간식준비 및 제공 및 사후처리, 돌봄교실 관련 업무 협조 등),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돌봄업무

8. 응시자격

- ·초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 채용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 채용시험 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16(채용결격사유) 및 제18

(계약기간 및 정년) 3항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16(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또는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사람

10. 경력 또는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11. 겸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 한 사람

1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18(계약기간 및 정년) 교육공무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고령자 우선 고용직종으로 설정한 시설관리원.청소원.경비원 직종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2항의 규정에 따른 정년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의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30일이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31일이다.

2. 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으면 831일이고, 9월에서 다음해 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 해 2월 말일이다.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16조 제1항에 따라 채용 후에도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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