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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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6.17 |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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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는 후원금을 통해 저소득층 24세 이하 아동·청소년들의 안과적 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및 수술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저소득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 2. 대상자: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중위소득 120% 이하 3. 지원내용 및 범위 - 대상질환: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수술 - 지원범위: 선정된 날 이후의 수술 전 검사비 1회와 수술비 관련한 본인부담금 전액 4.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첨부파일 참고 5. 문 의: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 *첨부파일* 1. 저소득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관련 협조 요청(한국실명예방재단) 2. 삼성 무지개 사업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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