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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새로운 명칭(호칭)인 가사관리사(관리사님) 적극 사용 요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8.17 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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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2.6월 시행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 로자법)을 소관하고 있으며,

가사근로자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세탁·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성별·연령·국적 등 무관).

 

 그동안 현장에서는 "아줌마", "이모", "가사도우미", "가사종사자" 등 다양하게 불려 왔으나, 이 분야 업계의 꾸준한 요청에 따라 현장 의견청취, 당사자 인터뷰 및 대국민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직업적 전문성과 자존감이 반영된 새로운 명칭(호칭) 으로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선정·발표한바 있습니다(8.2. 다수의 언론보도).

 

 앞으로는 "가사도우미", "가사종사자" 등의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가사관리사(관리사님)"라는 명칭(호칭)을 적극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가사근로자"는 법률 용어이므로 법률적 서술 등 꼭 필요한 상황에서 따라 사용 가능

아울러, 가사근로자법에 따라정부의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50개소) 의 명단·연락처를 아래 첨부파일에 안내드립니다. 필요하신분들께서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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