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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적극 참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7.21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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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1. 근거: 주민등록법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

 

2. 기간/대상: 2023. 7. 17.() 2023. 11. 10.() / 주민등록 세대

 

3. 조사방식: 비대면 조사 또는 방문조사(·통장 및 관할 주민센터 공무원 등)

 

 *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 조사부터 "비대면 사실조사" 방식이 도입되었으며, 올해는 2023. 7. 24.()8.20.()까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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