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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한옥마을 주민 정주권 보호를 위한 협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7.19 조회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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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완화 및 청와대 전면 개방에 따라 인근에 위치한 북촌한옥마을을 방 문하는 관광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종로구에서는 주민의 정주환경 보호를 위해 관광객이 집중하는 북촌 주거지역 일부 구간에 대해 마을방문시간(10 ~17)’을 지정하여 이른 아침과 늦은 밤 방문객의 통행 제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은 골목길 쉬는 날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으로 구성된 북촌지킴이를 배치하여 방문객에게 관광 에티켓과 마을 방문 시간 준수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북촌한옥마을을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방문시간: (~) 10~ 17, () 골목길 쉬는 날


2. 대상지역: 북촌로11길 일대 관광객이 집중된 한옥밀집주거지역 약 100m구간


2. 북촌 에티켓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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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한옥마을 마을방문시간 지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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