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 리콜제품 목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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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7.06 | 조회수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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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 유통 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정기 제2차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목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어린이제품의 주요 사용자인 유아·어린이들이 리콜제품 을 사용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1~9)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1670-492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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