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군산금빛초등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원 신청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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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1.15 | 조회수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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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2025학년도 군산금빛초등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으로 신청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요 ○ 구성: 6명(교감, 학교폭력 책임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학부모 2명) ○ 임기: 2025. 3. 1. ~ 2026. 2. 28.(1년, 학년도 단위) ○ 자격: 신청일 기준 1~5학년 재학생 학부모 ○ 역할 1.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 확인 2. 학교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3.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실시 4.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폭력 조사 결과 등 보고 5. 그 밖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사항
□ 학부모 신청서 접수 ○ 접수 기간 : 2025년 1월 16일 (목) ~ 2025년 1월 20일 (월) 12:00 ※ 기간 내에 신청자가 2명 미만 또는 없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 받아 심의 후 학교장이 위촉 예정 ※ 기간 내에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별도의 투표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로 학교장이 위촉 예정 ○ 접수 장소: 군산금빛초등학교 교무실 ○ 신청자 제출 서류 : 2025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원 신청서
□ 위촉 절차 ○ 학교 안내→학부모 신청→학교운영위원회 심의·추천(2024년 2월)→학교장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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