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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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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군산금빛초등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원 신청 안
작성자 *** 등록일 25.01.15 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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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2025학년도 군산금빛초등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으로 신청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요

 ○ 구성: 6(교감학교폭력 책임교사상담교사보건교사학부모 2)

 ○ 임기: 2025. 3. 1. ~ 2026. 2. 28.(1학년도 단위)

 ○ 자격신청일 기준 1~5학년 재학생 학부모

 ○ 역할

 1.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 확인

 2. 학교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3.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실시

 4.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폭력 조사 결과 등 보고

 5. 그 밖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사항

 

□ 학부모 신청서 접수

 ○ 접수 기간 : 2025년 1월 16일 () ~ 2025년 1월 20일 () 12:00

※ 기간 내에 신청자가 2명 미만 또는 없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 받아 심의 후 학교장이 위촉 예정

※ 기간 내에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별도의 투표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로 학교장이 위촉 예정

 ○ 접수 장소군산금빛초등학교 교무실

 ○ 신청자 제출 서류 : 2025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원 신청서

 

□ 위촉 절차

 ○ 학교 안내학부모 신청학교운영위원회 심의·추천(2024년 2)학교장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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