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5학년도 군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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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2.05 | 조회수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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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하여 군산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접수방법 : 학교장추천 2. 접수기간 : 2024. 2. 15(목)까지 3. 접수장소 : 군산금빛초등학교 교무실 4. 제출서류 : 붙임 서식1, 서식2, 서식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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