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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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2.26 | 조회수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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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2024학년도 군산금빛초등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붙임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담 기구를 희망하는 학부모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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