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금빛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2026.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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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7.23 | 조회수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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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4(개별학생교육지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 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 '26. 2. 2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본교에서도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여 운영합니다. 1. 공포 및 시행: 2026. 7. 23. 2. 개정안 내용: 붙임 파일 참고 3. 군산금빛초등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군산금빛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정기회에서 일부개정안이 가결되어 2026. 7. 23. 자로 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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