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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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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육활동 참여자 안전교육
작성자 *** 등록일 26.03.27 조회수 42
첨부파일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33호)에 의거하여 교육활동 참여자는 매 학년도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활동 참여자 안전교육자료> 첨부파일을 통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활동 참여자의 안전 역량 함약 및 위기 대응 능력을 신장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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