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출결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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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17 | 조회수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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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출결관리 안내>
1.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경조행사 참가 확인서 작성 후 첨부)
2. 질병으로 인한 결석 가.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 (토,일 및 공휴일제외) 5일 이내 ①결석신고서 제출 나.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 결석 - 5일 이내 ① 결석신고서 + 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 제출 다.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만성질환을 가진 학생의 해당 사유로 인한 결석,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의 해당 사유로 인한 결석- (토,일 및 공휴일제외) 5일 이내 ① 결석계 + ② 의사진단서(소견서) ※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3. 미인정결석(3일 이상 미인정결석 시 담임교사 가정 방문) 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나.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4. 기타 결석(학교장 결재 필수) 가.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출석 인정 결석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법정 감염병은 병명과 격리기간/등교가능일이 적힌 병원서류를 첨부하면 출석인정처리 됨.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① 학생선수가 대회, 훈련 참가를 위해 출석인정결석을 요청한 경우 학교장은 학생선수 안전, 정상적인 교육과 정이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허용일수 내에서 '출석인정결석' 처리를 허가할 수 있음. (의무적으로 허가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기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 · 결정하여 허가 가능) ②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은 20일까지 허용 ③ 학생선수는 소속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후 훈련에 참가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나 대회 및 훈 련참가를 위한 수업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학습권 보장을 위해 e-school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무적으로 보충학습 실시해야 함. 대회 및 훈련 종료 후 7일 이내(주말, 휴일제외)까지 보충학습이 완료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하며 완료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 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라.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월 1일 인정, 지각·조퇴·결과 3회를 1일로 산정 (군산금빛초등학교 학교규칙에 의함(2023.4.11.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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