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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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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군산금빛초등학교 체육관 장기사용 모집공고
작성자 *** 등록일 26.02.03 조회수 317
첨부파일

군산금빛초등학교 체육관 장기사용 모집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따라 본교 체육관 사용자 모집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3

군산금빛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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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사항

신청자격

개 방 내 용

대상기간

시 설

종 목

요 일

대상시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체육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2026. 3. 3.(화)

~

2027. 2.26.(금)

체육관

생활체육 

,,,

18:00~22:00

※ 사용기간 및 시간은 위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신청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2. 신청서 제출 가능 단체

⇒ 신청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체육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어야 하며, 개인 사설단체로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청 불가 및 사용 금지

 

3. 제출서류

서류목록

[붙임 2시설 사용 허가조건 서명 

[서식 1]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

[서식 2] 학교체육시설 사용 계획서 

[서식 3] 회원 명단

[서식 4]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회원용※ 학교체육시설 사용단체로 선정된 경우

선정된 단체는 금오억원 이상의 손해보험에 가입하고사용 개시일 전까지 보험증권 사본을 학교장에게 제출

 

4. 시설 사용료

⇒ 시간당 금일천이백원(1,200)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21조 제5항에 따라 20%의 사용료를 추가한 내역임)

 

5. 신청서 접수

접수 기간

접수처

접수 방법

2026. 2.10.(화) 9:00

~

2026. 2.12.(목) 16:00

군산금빛초등학교

행정실

     행정실 방문을 통한 인편 제출


6. 선발방법 및 심사

선발방법

2인 이상 경합시 추첨일

선정단체 발표

서류전형

2026. 2.23.(월) 15:00

장소군산금빛초등학교 행정실

2026. 2. 24.(화) 11:00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개별연락

 

7. 기타사항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 미비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공고 사항의 불이행연락불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신청단체의 귀책사유로 하며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단체는 반드시 상기 주요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선정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후순위자로 정할 수 있음.

신청에 관한 기타사항은 행정실(☎063-454-8083)로 문의하시기 바람.

학교사정에 의하여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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