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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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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안전점검의 날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9.21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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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 목적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산업안전, 가정안전, 학교안전, 교통안전, 공공안전 등 사회전반에 걸쳐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유해·위험사항 등을 전 국민이 자율적으로 점검활동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취지

√ 삼풍백화점과 같은 대형사고는 우리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과 『빨리빨리』, 『대충대충』, 『적당주의』와 함께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던 『상업주의』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95. 5. 29부터 노.사.정 및 언론, 재해예방단체,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해 오던 바, '96년도에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활동으로서 월1회라도 자기주변의 유해 위험요소를 점검하여 재난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한 이유

 『4』는 불길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미신적인 마인드를 파괴함으로써 1차적인 안전사고 계몽 유도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 단기적인 사고예방 접근법은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당사자나 수혜자는 바로 국민자신으로서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생활화 시키고자 함입니다.



 안전점검이란

 생활주변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찾아내어 제거시키는 활동으로서 사업장, 가정, 학교, 교통, 공공 등 분야별 점검대상을 직접 보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야별 안전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실시하게 되면 안전점검 활동이 사회전반에 걸쳐 정착하게 되어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도 높아지며, 개개인 스스로가 안전점검을 통해 자신의 안전을 재확인 함으로써 신선한 활력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전점검의 종류


 일상점검

일상점검은 사업장, 가정, 학교 등에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 또는 종료 시에 수시로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기점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각 분야별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점검을 하는 것으로 주간점검, 월간점검 및 연간점검 등으로 구분합니다. 이때에는 각 분야별 주요부분의 마모상태, 부식, 손상, 균열 등 설비의 상태 변화나 이상유무 등을 정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특별점검

태풍이나 폭우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등 각 분야별로 특별히 점검을 받아야 되는 경우 에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가정에서도 쉽게 안전점검을 해볼 수 있는 안점점검표를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붙임  가정용 안전점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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