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나눔 홍보 영상 배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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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7.07 |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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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에 따라 장기·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 개선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장기이식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현재 우리나라장기등 이식대기자는 5만 4천여명으로 뇌사기증자 397명('24년 말 기준)에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우리원에서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생명나눔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생명나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 및 기증희망등록* 참여 제고를 위해 '2025년 생명나눔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뇌사/사망 시에 장기·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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