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결석 신고 및 증빙 자료 제출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11.05 | 조회수 | 91 | ||||||||||||||||||
첨부파일 |
|
||||||||||||||||||||||
9월 가정통신문으로 배부된 온라인 결석 신고 및 증빙 자료 제출 안내장 및 본교 출결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출결처리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병결) 가. 1~2일의 단기 질병 결석: ① 온라인 결석계 제출 나. 3일 이상의 장기 질병 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온라인 결석계+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 다.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① 온라인 결석계+② 의사진단서(소견서) ※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2.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온라인 결석계+증빙서류(추후첨부)
* 11월 1일부터는 각종 결석 관련 서류(결석 신고서, 증빙 서류,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신청서,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보고서 등)들이 온라인으로만 처리됩니다. 따라서 11월부터는 온라인으로 각종 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모두 미인정결석 처리 되는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무시험 진학 중학교 배정 방법 안내자료 |
---|---|
다음글 | 2025학년도 유아모집(우선모집) 요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