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금빛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학년도 코로나 19 관련 등교중지학생에 대한 출결 증빙자료 안내(5.1 시행)
작성자 *** 등록일 24.08.21 조회수 217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코로나19의 치명률 ·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여 2024.5.1.부터 코로나19위기 단계를 경계->관심으로 하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학생의 빠른 회복과 학교 내 전파방지를 위해 학교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확진자

 [격리 권고 기간] 

5일

질병명, 격리기간 포함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유증상자

 [출석인정 기간]

결과 판정 당일까지

의심되는 질병명 포함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의료기관에서 음성 판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 결석 시 질병결석 처리

 

*코로나19 백신 접종 출석인정 항목 폐지됨. 

이전글 2025학년도 용북중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설명회 안내
다음글 2024년 학부모 자녀교육 '우리도 부모가 처음이야' 수강생 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