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관련 홍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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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8.06 | 조회수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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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9~18세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권익증진 및 신분확인 등을 위해 2003년도부터 발급·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대상: 9세 ~ 18세 청소년 2. 기 능: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 3. 발급비용: 무료 4. 교내 활용방안(예시) - 학생증 발급 대신 청소년증 활용(청소년증 제작 시 개별 학교명 표기 불가) - 교통카드 칩을 활용한 도서, 급식, 출석 관리 등 * RF인식 단말기 필요
*첨부파일* 1. 청소년증 개요 2. 청소년증 홍보물 3. 2024년 청소년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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