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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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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관련 홍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8.06 조회수 65
첨부파일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9~18세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권익증진 및 신분확인 등을 위해 2003년도부터 발급·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대상: 9~ 18세 청소년


2. 기 능: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


3. 발급비용: 무료


4. 교내 활용방안(예시)

   - 학생증 발급 대신 청소년증 활용(청소년증 제작 시 개별 학교명 표기 불가)

   - 교통카드 칩을 활용한 도서, 급식, 출석 관리 등 * RF인식 단말기 필요

 

 

*첨부파일*

1. 청소년증 개요

2. 청소년증 홍보물

3. 2024년 청소년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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