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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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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출결규정 안내(결석신고서 및 경조사확인서 서식 탑재)
작성자 *** 등록일 24.03.04 조회수 1767
첨부파일

본교 출결처리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서식2] 결석 신고서 제출 필요함.

    가)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 결석

        5일 이내 결석 신고서 제출

 

    나)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 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 신고서+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 제출 

 

    다)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만성질환을 가진 학생의 해당 사유로 인한 결석,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의 해당 사유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 신고서+의사진단서(소견서)

        ※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2.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서 제출 [서식1]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포함)하지 않음.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             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출결에 관련된 서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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