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출결규정 안내(결석신고서 및 경조사확인서 서식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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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04 | 조회수 | 184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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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출결처리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서식2] 결석 신고서 제출 필요함. 가)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 결석 5일 이내 ① 결석 신고서 제출
나)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 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 신고서+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 제출
다)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만성질환을 가진 학생의 해당 사유로 인한 결석,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의 해당 사유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 신고서+② 의사진단서(소견서) ※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2.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서 제출 [서식1]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출결에 관련된 서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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