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금빛초등학교 체육관 사용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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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2.01 | 조회수 | 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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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금빛초등학교 공고 제2024 - 7호 군산금빛초등학교 체육관 사용자 모집 공고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따라 본교 체육관 사용자 모집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군산금빛초등학교장 -----------------------------------------------------------------------------------------------------------------------------------------------------------
1. 공고사항
※ 사용기간 및 시간은 위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신청에 따름. ※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상호 협의하여 사용요일을 정하며, 원활한 협의가 안될 때에는 추첨의 방식으로 2인을 선정하고 각각 주2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함.
2. 신청서 제출 가능 단체 ⇒ 신청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체육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어야 하며, 개인 사설단체로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청 불가 및 사용 금지
3. 제출서류
4. 시설 사용료 ⇒ 시간당 금일천이백원(₩1,200원)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 제5항에 따라 20%의 사용료를 추가한 내역임)
5. 신청서 접수
6. 선발방법 및 심사
7. 기타사항 가.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공고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신청단체의 귀책사유로 하며,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단체는 반드시 상기 주요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다. 선정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후순위자로 정할 수 있음. 라. 신청에 관한 기타사항은 행정실(☎063-454-8083)로 문의하시기 바람. 마. 학교사정에 의하여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군산금빛초등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1부. 2. 군산금빛초등학교 시설 사용 허가조건 1부. 3. [서식 1]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 1부. 4. [서식 2] 학교시설 사용 계획서 1부. 5. [서식 3] 회원 명단 1부. 6. [서식 4]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회원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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