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코로나 19 관련 등교중지학생에 대한 출결 증빙자료 안내(8.3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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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01 | 조회수 | 740 |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2급->4급, 8.31. 시행)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출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관련 사항은 「학교보건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학생의 빠른 회복과 학교 내 전파방지를 위해 학교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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