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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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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코로나 19 관련 등교중지학생에 대한 출결 증빙자료 안내(8.31 시행)
작성자 *** 등록일 23.09.01 조회수 740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2->4, 8.31. 시행)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출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관련 사항은 학교보건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학생의 빠른 회복과 학교 내 전파방지를 위해 학교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문자메시지, SNS, 이메일사진 등 포함)

확진자

[격리 권고 기간]

5

의료기관 진단서(소견서등 양성 확인 증빙 자료

선별진료소 검사 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유증상자

[출석인정 기간]

결과 판정 당일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 확인

    하 출석인정 처리 가능

의료기관에서 음성 판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 

  결석 시 질병결석 처리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 후 2일까지: 출석인정 

 

  접종 후 3일~ :질병결석

   - 백신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접종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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