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학생에 대한 출결 증빙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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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2.28 | 조회수 | 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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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보건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교중지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학생의 빠른 회복과 학교 내 전파방지를 위해 학교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증상으로 등교중지 학생에 해당할시 학교에 제출하실 증빙서류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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