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출결처리규정(결석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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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2.28 | 조회수 | 26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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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출결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출결처리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병결) 가. 1~2일의 단기 질병 결석 : ① 결석계 제출 [서식2] 나. 3일 이상의 장기 질병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계+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 다.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① 결석계+② 의사진단서(소견서) ※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2.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서 제출 [서식1]
출결에 관련된 서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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