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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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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출결처리규정(결석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2.28 조회수 2537
첨부파일

본교 출결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출결처리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병결)

. 1~2일의 단기 질병 결석 ① 결석계 제출 [서식2]

. 3일 이상의 장기 질병 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계+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진료 확인서입퇴원확인서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① 결석계+② 의사진단서(소견서)

※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2.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서 제출 [서식1]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자매

1

※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함.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증조부모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출결에 관련된 서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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