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 신규설치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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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5.25 | 조회수 | 47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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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산시청 무인단속 CCTV 신규설치와 관련하여,
2.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CCTV 신규 설치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3.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2.6.15(수)까지 군산시 교통행정과로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5.25~6.15.(21일간) 나. 공고방법 :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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