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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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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출결처리규정(결석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2.28 조회수 2538
첨부파일

본교 출결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출결처리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병결)

. 1~2일의 단기 질병 결석 : 결석계 제출 [서식2]

. 3일 이상의 장기 질병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

.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결석계+의사진단서(소견서)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2.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서 제출 [서식1]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

1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함.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출결에 관련된 서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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