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
좋아요:0 | ||||
---|---|---|---|---|---|
작성자 | 오애연 | 등록일 | 23.03.09 | 조회수 | 103 |
첨부파일 |
|
||||
<2023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2023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정통신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중신청기간: 2023. 3. 2.(목)~3.17.(금)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 단,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23.3.2.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
---|---|
다음글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및 선불카드 지급방식 추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