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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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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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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애연 등록일 23.03.09 조회수 103
첨부파일

<2023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2023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정통신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중신청기간: 2023. 3. 2.(목)~3.17.(금)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 단,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23.3.2.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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