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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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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 출금동의 안내(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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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애연 등록일 20.06.04 조회수 253
첨부파일

학교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경비를 처리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납부방법 신청 및 출금동의를 요청하오니,

1학년 등교 후 6월 10일(수)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안내사항 >

* 스쿨뱅킹 가능은행: NH농협은행

* 카드 자동납부 등록 절차

   (학부모)카드 자동납부 신청서 제출 → (학교)카드납부를 위한 상세 안내문 배포 → (학부모)안내문 수령후 카드등록을 위해 카드사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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