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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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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교복 학교주관 공동구매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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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은숙 등록일 18.05.18 조회수 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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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18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대해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1.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개념은 학교가 학생 교복 구매에 대하여 업체선정, 계약체결, 납품, 검수, 하자보수 등의 전 과정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제도로 학교에서 교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교복대금을 스쿨뱅킹 등을 이용하여 수납하고 업체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학교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의 참여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난 가정통신문(군산동산중 제2018-46)학교주관구매 참여를 원칙으로 함이라는 문구가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사과드립니다. 교복 가격 안정화 및 학생 간 위화감 조성 방지 등의 취지를 헤아리시어 가급적 학교주관구매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대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개인 구매를 희망하시어 학교주관구매 주문 취소를 원하신다면 아래 신청서를 518()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하지 않을지라도 교복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 선정이 되어야 하며 교복 구입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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