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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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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민감군의 질병결석 인정 안내
작성자 이샛별 등록일 18.11.20 조회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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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민감군에 있어, 미세먼지 농도가 등교시간에 나쁨 단계일때 질병결석 인정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조건에 맞는 경우에 한해 질병결석 인정이 가능하니 잘 읽어보시고 자녀의 건강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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