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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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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통학 관련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9.14 조회수 58
첨부파일

군산시 교통행정과의 협조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해 안내하며, 이와 관련된 법령을 붙임 문서로 첨부합니다.


기타 문의는 담당 교원 연락처 063-440-8152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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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생들의 등·하교 시 교통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전세버스 및 25인승 이하 개인 자가용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요금을 받고 운송하는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통학 목적의 차량 등을 제외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여 대가를 받고 운송하는 행위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1

 

-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90(벌칙) 8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4. 아울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상운송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학생들이 안전하고 적법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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