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동산중학교 학교 생활규정 개정 발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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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6.26 |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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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명
군산동산중학교 학교 생활규정 개정(안) 발의 2. 발의 목적 현행 법령에 따른 내용을 반영해 생활규정을 정비하며 동일한 내용의 조문을 병합하고 세칙수준의 규정을 제거하여 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정을 통해 학생의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함. 3. 발의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교원의생활지도에관한고시 나. 「2026학년도 중·고등학교 학교규칙 제·개정 방법 안내」 다. 2024학년도 군산동산중학교 학생생활규정 제5장 규정의 개정 4. 주요 개정 내용 가. 제3조(교육 3주체의 책임과 역할) 나. 제9조(학생의 책임) 다. 제11조(복장용의) 라. 제17조(소지·사용 금지 물품) 마. 제18조(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바. 제22조(개별학생교육지원) 사. 제23조(소지품 검사 및 개인물품 관리) 아. 제27조(학생 징계) 자. 제29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차. 부록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생활교육 및 징계 양정 기준 외 다수 5. 붙임 가. 군산동산중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주요 내용) 1부. 다. 2024학년도 군산동산중학교 학교생활규정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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