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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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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PM)교통안전교육 홍보
작성자 *** 등록일 25.07.08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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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이용하는 중, 고교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PM의 보도주행, 이용후 방치 무분별한 이용으로 교통사고가 급증하여 교통안전교육에 대해 가정에서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현황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2019447202323895 증가

구분

부상()

교통사고()

사망()

2019

473

447

8

2020

985

897

10

2021

1901

1735

19

2022

2684

2386

26

2023

2622

2389

24

2019/ 2023년 대비(%)

454.33

434.45

200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시 처벌 내용

연번

법규위반

처벌내용

도로교통법

1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필수(16세미만 취득불가)

범칙금 10만원

156조 제13

2

안전모 착용 의무

범칙금 2만원

156조 제1

3

승차정원 위반 금지

(2인이상 탑승 금지)

범칙금 4만원

156조 제1

4

음주운행금지

범칙금 10만원

44조 제1

5

야간등화장치작동 의무

범칙금 1만원

19

6

어린이운행 금지

(13세미만 어린이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160조 제2항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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