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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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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봉사활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4.04 조회수 46
첨부파일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기본원칙>


- 봉사활동 시간은 18시간(수업시수+봉사시간) 이내 인정이 원칙입니다.

- 평일: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 휴업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8시간 인정

18시간을 초과하여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할 수 없음

-     -학생의 징계에 의한 봉사활동,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     ※고입 내신 성적 산출 반영을 위한 봉사시간은 중학교 30시간 이상 실시(전학년 통합)이며 2025학년도 정규교육과정 내 실시될 봉사활동 시간은 10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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