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동산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6.28 조회수 645
첨부파일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하여 안내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 운영 절차 

    1) 출석인정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 실시 

    2)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 3일 전까지 신청 후 허가 받은 후 실시

    3) 결과 보고서 제출: 7일 이내

    4) 미인정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하거나 해외 어학연수 등은 미인정 결석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서식: 붙임파일 확인 요망 


이전글 군산학생교육문화관 2024년도 여름방학 학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다음글 2024 여름방학 캠프(메타버스와 AI 코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