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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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6.28 | 조회수 | 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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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하여 안내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 운영 절차 1) 출석인정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실시 2)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3일 전까지 신청 후 허가 받은 후 실시 3) 결과 보고서 제출: 7일 이내 4) 미인정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하거나 해외 어학연수 등은 미인정 결석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서식: 붙임파일 확인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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